청소용역·숙박업소등 대상노동부는 25일 법정 최저임금액이 고시됨에 따라 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청소 용역업체, 비정규근로자 다수 고용사업장, 유치원, 음식숙박업 등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다음달 1일부터 내년 8월말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시급 2,275원, 월환산액 51만4,150원이다.
노동부는 직능단체를 대상으로 최저임금액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10월 한달을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집중신고 기간'으로 정해 민원이나 진정 등이 접수되면 우선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오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