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대형 저축銀 자산건전성 기준 높인다

금감원, 내년 6월부터 은행 수준으로 강화키로

자산 1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은 내년 6월말 결산부터 은행과 비슷한 수준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6월부터 저축은행의 연체기간별 회수율을 반영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개정안에 저축은행 자산의 회수율과 경험 손실률ㆍ연체 전이율 등 실증자료 분석을 통해 저축은행의 경영실태를 정확히 반영하는 기준을 담을 예정이다. 현재 정상 채권의 분류기준이 저축은행은 3개월 미만 연체된 채권인 반면 은행은 1개월 미만으로 은행의 건전성 분류기준이 훨씬 더 엄격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은 향상되지만 대손충당금 부담은 크게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자산 규모가 1조원을 넘거나 계열 저축은행이 2개 이상인 24개 대형사부터 개정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1998년말 도입된 후 거의 변경된 적이 없는 경영실태평가 기준도 전면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업무 규제는 완화하면서 건전성 규제는 강화하는 차원에서 감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저축은행의 취급업무가 다양해지는 만큼 거기에 맞는 건전성 기준을 적용하면서 유가증권 투자한도ㆍ타법인 출자한도 등 업무규제는 완화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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