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내용ㆍ의미] “이중계약서 작성금지, 반드시 실거래가 작성”

건교부가 26일 입법예고 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 골자는▲실거래가에 의한 부동산 거래 및 과세가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중개업자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 투기조장 등을 막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허위기재를 금지한다`는 막연한 조항만 있을 뿐 실거래가 신고나 실거래가보다 낮춰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서(이른바 `다운계약서`) 작성 금지가 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이를 막을 구체적인 방법과 처벌 규정이 없어 거래가격을 낮춰 신고하고 그에 맞춰 세금을 내는 것이 관행화돼 있다. 입법예고 된 중개업법은 또 중개 보조원의 업무 범위를 현장안내 등 단순 업무로 명확히 규정, 견본주택 등에서 이동영업(떴다방)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ㆍ공매의 물건분석 및 입찰대리도 허용하고 있다.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 = 현재는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의 허위기재를 금지 하는 규정만 있다. 중개업자ㆍ매수자가 합의 하에 금액을 낮춰 신고해도 확인할 방법이 전무했던 것이다. 이중계약서 작성이 관행처럼 굳어진 것도 바로 이점 때문이다. 개정안은 이중 계약서 작성 금지를 명문화 했다. 실거래가로 반드시 작성하고 그 계약 내용을 시ㆍ군ㆍ구 등 등록관청에 통지하도록 의무화 한 것이다. 또 이를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과 등록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개 보조원 업무범위 명확히 규정 = 중개보조원은 말 그대로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지만 업무범위나 고용 등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애매모호 했다. 이런 이유로 인해 무자격 단순근로자를 중개보조원으로 고용, `떴다방`으로 활용해 투기를 조장하는 사례가 허다한 게 현실. 개정안은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나 일반서무 등 단순업무만 하도록 명시하고 중개업무는 중개업자만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즉 보조원을 통한 불법 영업을 원천봉쇄 한 것이다. 아울러 중개보조원과 공인중개사를 고용 또는 해고할 때 등록관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경ㆍ공매 입찰 대리 허용 = 현행 법상 경ㆍ공매 물건분석 및 입찰대리는 변호사와 법무사에게만 허용되고 있다. 공인중개사는 금지돼 왔다. 입법예고 안은 공인중개사에게 경ㆍ공매의 물권분석 및 입찰대리를 허용하고 있다. 또 중개사는 2개 이상 중개사 사무소에 소속될 수 없도록 해 등록증의 양도ㆍ대여 등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일반인도 직접 중개업소인지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간판과 신문 등의 광고에 ▲등록번호와 ▲성명, ▲중개사 사무소 명칭 등을 표시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철균기자 fusionj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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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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