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주식이 대안이다] 증권사 신탁업 허용 이후

자기자본비율등 지나치게 높아 그림의 떡 '불과'<br>대형사 3~4곳만 기준충족 가능해 "현실맞게 개정을"


은행ㆍ보험 등의 반대에도 지난 7월부터 증권사에 대한 신탁업이 허용됐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현재의 규정으로는 소수의 증권사만이 신탁업을 할 수 있을 뿐 대부분의 증권사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소수의 증권사들만이 신탁업 추진을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꾸리는 등 준비에 착수했을 뿐이다. 당초 증권사들은 신탁업이 허용되면 자산운용능력 면에서 은행이나 보험 등에 비해 한발 앞서 있기 때문에 상당한 자금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신탁상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특정금전신탁과 재산신탁 자산잔액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83조원 규모에 이른다. 현재 규정상에서는 신탁업에 출자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부채비율이 200% 이하이고, 자기자본이 출자금액의 4배 이상이 돼야 한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요건을 맞출 수 있는 증권사는 국내 40여개 증권사 중에서 3~4개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정부에서 증권 관련 규제를 풀어 자본 시장을 육성한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내막은 전혀 다릅니다. 신탁업을 기대했지만 현재로선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 아예 손을 놓았습니다.”(한 증권사 고위 관계자) 최근 금융감독위원회는 업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자 신탁업법 시행령 가운데 주요 출자자 요건을 개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금감위는 주요 출자자의 범위를 현행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로 개정할 방침이다. 이 경우 그동안 신탁업을 영위하려는 증권사에 지분 출자를 하지 않은 최대주주의 관계사는 자기자본 및 부채비율 대상에서 제외되고, 현행 규정상 신탁업 취급이 불가능했던 삼성, 우리투자, CJ투자증권 등도 신탁업 취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하지만 불만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증권사 관계자는 “금감위가 신탁업법 시행령 가운데 주요 출자자 요건을 완화해 준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여타 금융업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할 때 현재 증권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자기자본 및 부채비율 요건도 현실에 맞게 개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부채비율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증권사는 일부 대형사 몇 곳을 제외하고는 없다는 게 증권사의 목소리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중소형 증권사는 아직 제대로 된 신탁업을 준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형 증권사의 관계자는 “괜히 준비했다가 헛고생만 하는 건 아닌가 싶어 눈치만 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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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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