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세청, 부유층 은닉재산 그물망 추적, 체납·탈세 뿌리 뽑는다

지하자금 양성화의 핵심 부처로 떠오른 국세청이 이번에는 연간 6조원에 이르는 체납 세금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에 나선다. 특히 고소득층의 숨은 재산을 추적하고 현금거래 업종의 탈세 행위를 근절하는 데 조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4일 이현동 청장 주재로 비공개 '전국 지방청장회의'를 열고 이런 방침을 세웠다. 이 청장은 이 자리에서 글로벌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으로 올해 목표 세수(204조원) 달성이 쉽지 않다며 체납 세수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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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에 따라 매년 5조~6조원씩 발생하는 체납액과 연간 8조원에 이르는 결손처분을 걷어들이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다만 무리한 징수는 조세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저소득층이나 영세사업자보다 고소득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현금거래 업종의 탈세 행위를 근절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반사회적 부유층 체납자를 색출하기 위한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가동해 1~7월에만 고액 체납자 1,420명에게서 8,633억원을 징수∙확보하는 실적을 올렸다.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거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법적근거가 상반기에 마련되면 체납 징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현재는 FIU 정보 열람이 체납자 개인에게 국한돼 고액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열람 범위를 배우자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로 확대할 경우 타인 명의의 숨긴 재산을 많이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회의내용을 공개하려다가 하루 전 갑자기 취소해 그 배경을 놓고 궁금증을 불러 일으켰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체납자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는 등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 보도자료를 내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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