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가 강남 4개구를 집중 타깃으로 하고 있다면 1가구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는 수도권과 광역시 거주자가 포격 대상이다. 현재 국내의 2주택 보유자는 72만2,000가구. 이 가운데 수도권과 광역시가 46만7,000가구로 64.7%에 이른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서 지방의 3억원 이하 주택이나 수도권ㆍ광역시의 1억원 이하 소형 주택은 2주택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실제 중과 대상자는 27만6,000가구(수도권ㆍ광역시 24만7,000가구+지방 2만9,000가구)로 줄어든다. 지방의 경우 2주택자 25만5,000가구 가운데 22만6,000가구는 3억원 아래다. 이에 따라 지방에서 2주택 양도세 중과 조치를 받는 곳은 2만9,000가구에 그친다.
반면 수도권과 광역시는 46만7,000가구 중 1억원 아래는 10만가구에 불과하다. 결국 36만7,000가구가 중과 대상에 포함되는 셈이다.
물론 이들 중과 대상 가운데 이사나 결혼, 노부모 봉양 등에 해당되는 12만가구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 대상은 24만7,000가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