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유씨의 도피를 총괄 기획한 혐의(범인도피 교사)로 기소된 유씨의 매제 오갑렬(60) 전 체코 대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유씨의 장남 유대균(44)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박수경(34)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씨와 양씨, 추경엽 몽중산다원 이사 등 도피조력자 3명에게 각각 징역 10월∼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순천 송치재휴게소 운영자 변모(61)씨와 정모(56)씨 부부 등 나머지 도피조력자 6명에게는 징역 6월∼10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명숙과 양회정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보인 행태로 미뤄볼 때 불구속 상태로 둘 경우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오 전 대사에 대해서는 범인도피·은닉 행위를 한 점은 인정되지만 친족 간 범인도피·은닉죄를 처벌할 수 없는 규정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유씨의 장남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박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세월호 사고 이후 유병언 등 실소유주에 대한 수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유대균을 3개월가량 도피시켰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5월 순천 별장에서 유씨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오 전 대사의 편지를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양씨도 5월3일 유씨가 순천 별장 '숲속의 추억'으로 도피할 당시 벤틀리 차량을 운전해 도피를 도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명수배 중 7월 각각 검찰에 자수했다. 검찰은 자수자 선처 방침에 따라 이들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오 전 대사는 4월 말부터 5월10일까지 순천 별장에서 검찰의 추적을 피해 도피 중인 유씨에게 편지를 보내 수사 상황과 구원파 동향 등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