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테크놀로지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회의를 열고 “디테크놀로지에 대해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디테크놀로지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서류에 당기순손실과 자기자본 규모를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사는 또 매도가능증권에 대해 감액손실을 평가하지 않고, 토지ㆍ건물 등의 매입을 위해 지급한 선급금을 과대계상 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
증선위는 디테크놀로지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재정, 삼덕 회계법인 등 2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시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도 내렸다.
증선위는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직무정지 건의, 감사업무 제한,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