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종금사 내부통제 은행수준으로 강화

종금사 내부통제 은행수준으로 강화 은행에 이어 종금사들도 준법감시인제도를 도입하는등 내부통제기준을 은행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 또 발행어음·CMA(어음관리계좌)등 각종 여·수신 상품별로 업계공통의 표준약관을 마련한다. 10일 종금업계에 따르면 종금사들은 정부가 이달 말까지 준법감시인제도를 도입하도록 명시함에 따라 그동안 각사 실무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T/F)팀을 가동, 최근 자체적인 내부통제기준(표준안)을 마련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종금사들은 금융관련 법규 및 종합금융 실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대표이사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제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통해 준법감시인을 선임하게 된다.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임직원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대표이사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고 이를위해 모든 임직원으로부터 준법서약서등을 제출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기준은 또한 종금사들이 금융사고의 예방 및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의 통제되지 않은 위험에 대해 이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위험관리체제를 갖추고 향후에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금업계 관계자는 『이번 내부통제기준 마련은 정부방침대로 고객과 주주의 보호차원에서 기본적인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미 시행에 들어간 은행권 기준을 대부분 준용,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내부통제 체제 구축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진우기자 입력시간 2000/10/10 19:01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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