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터뷰] 이철우 변호사

“특허업무에 관한 정책도 결국은 법률소비자인 국민들 입장에서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결정이 돼야 합니다.” 특허관련 분쟁을 맡는 법률 담당자들의 업무범위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적재산권 전문변호사로서 최근 미국에서 귀국, 개업한 이철우(40) 변호사는 “소비자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변리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리사 자격도 가지고 있는 그는 미국에서 2년간 활동하다 지난 연말 귀국, 이미 `유명인물이름 사용권` 등 상표권 분쟁에서 탁월한 실력을 보이고 있다. 이 변호사의 주장은 변리사는 특허출원 업무를 맡고 변호사는 소송을 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는 “특허 관련 사건은 기술적인 부분과 계약 등 법리적이 부분으로 나눠진다”며 “특허소송은 대부분 계약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집중되기 때문에 이런 소송은 변호사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변리사 업무는 기술적인 부분에 한정된다. 하지만 현재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적으로 주는 현행제도는 바꾸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허 관련 분쟁은 결국 계약을 맺은 당사자들이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법률문제”라며 “이는 변호사가 맡고 대신 기술적인 특허업무에는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세계가 글로벌화 되면서 기술재산을 지키는 특허가 더욱 중요해 졌다”며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도 소비자입장에서 새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시 28회인 이 변호사는 92년 대구에서 변호사활동을 시작, 이후 미국에서 로스쿨을 졸업하고 뉴욕주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Dilworth & Barrese LL.P.`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지난해 9월 귀국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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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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