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충남 서해안 '漁파라치 경계령'

영세상인 대상 수산물원산지표시 위반 신고꾼 등장

‘어(漁) 파파라치 주의하세요’ 충남 서해안 지역에 수산물원산지표시 위반행위자를 전문적으로 신고하는 漁 파파라치가 등장해 어민들이 긴장하고 있다. 충남 서산시와 당진군 등 따르면 지난해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행위를 카메라에 담아 신고하는 전문 신고꾼이 등장, 서산에서 40여건이 신고됐고 당진에서도 20여건이 신고되는 등 신고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이들 漁 파파라치들은 재래시장 좌판 영세 상인들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행위를 신고하고 있어 판매업주들의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자발적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행위 신고자에게는 법류위반을 한 업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에 따라 건당 5만~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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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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