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기고/10월 8일] 지역차별하는 '우선공급제도'

우리나라는 신축 아파트를 지어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때 일정 기준을 따르도록 한다. 그래서 신규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청약 관련저축에 가입해 1순위 자격을 얻고 경쟁자보다 높은 청약가점 등을 받아야 한다. 공급기준의 일반 우선원칙은 1가구에 1주택만, 주택이 건설되는 당해 지역 거주자에 우선 공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규모 택지개발에서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수용에 따른 기회비용 보상차원으로 총 공급물량의 30%를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서울-수도권 지자체간 갈등비화 경기도에 대규모 신도시를 개발할 경우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수용에 따른 기회비용 보상차원에서 총 공급물량의 30%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70%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평한 청약기회를 주는 식이다. 하지만 개발지역이 서울일 경우에는 '30% 지역우선공급 규정'이 배제되고 공급물량의 100%를 서울 주민에게 우선공급한다. 이 같은 지역우선공급 비율 차별은 정부가 서울의 심각한 주택난 해소를 위해 경기도 내 공공택지, 일명 신도시 개발에 주력할 때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다. 평균 30만호가 넘는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의 경우 30%도 상당한 물량이었고 서울시내 주택공급이 수요에 턱없이 모자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서울 도심ㆍ뉴타운 개발과 함께 시 경계지역의 그린벨트를 풀어 대규모 주택단지를 개발하면서 서울ㆍ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주민 간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택지개발 여건과 서울ㆍ경기도의 주택수급상황이 변하는데도 지역우선공급 제도는 요지부동인 탓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ㆍ하남시에 사업구역이 걸쳐 있는 위례신도시다. 위례신도시 전체 사업면적의 38%를 제공하는 송파구는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전체 주택공급 물량의 45%를 배정 받았다. 반면 62%의 토지를 제공한 성남ㆍ하남시 사업구역에는 열 공급시설, 쓰레기소각장 등 도시기반시설이 배치되면서 상대적으로 적은 55%의 주택공급 물량이 배정됐다. 게다가 같은 위례신도시 내라도 행정구역상 서울 땅인지, 경기도 땅인지에 따라 서로 다른 지역우선공급 비율이 적용돼 성남ㆍ하남시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현행 지역우선공급 제도상 송파구 사업구역에 짓는 주택은 100% 서울시 주민에게 우선공급되지만 성남ㆍ하남시 사업구역에 짓는 주택은 30%만 지역주민에게 우선공급되고 나머지 70%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평하게 공급되기 때문이다. 계획적 요소를 감안해 행정구역별 주택공급 물량을 정했으면서도 세부 배분과정은 주택이 건설되는 행정구역의 서로 다른 지역우선공급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향후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의 주택개발 사업에서도 계속 문제가 될 것이다. 특히 이들 지역은 서울로의 접근성이 좋아 서울은 물론 경기도 주민들도 선호해 주택개발사업에서 지자체 간 주택배분 문제가 첨예할 수밖에 없다. 공급 비율 지역사정에 맞게 지역우선공급 제도의 문제점이 쟁점으로 떠오른 배경에는 서울과 경기도 간의 주택수급 상황이 변화된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 2000~2008년 사이 서울의 인구는 1.1% 감소한 반면 경기도는 22.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두 지역의 주택보급률은 서울이 16.4%포인트 증가한 반면 경기도는 6.4%포인트 증가에 그쳤다. 경기도의 주택공급 속도가 인구증가 속도에 훨씬 못 미쳐 지역우선공급 물량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택지여건상 복수의 행정구역으로 구성된 택지개발이 증가하고 경기도 내 시ㆍ군의 주택수급상황을 감안할 때 지역우선공급 제도는 좀더 세분화된 지역구분, 지역사정이 반영된 공급제도로 개선돼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