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산재사망 발생 사업주 예방수준따라 처벌 차등화

내년 9월부터

산재사망 발생 사업주 예방수준따라 처벌 차등화 내년 9월부터 김호정 기자 gadgety@sed.co.kr 내년 9월부터 산업재해로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사업주에 대해 예방조치 수준에 따라 가중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 종업원 10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산업안정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법률안을 오는 13일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노동부는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소홀로 근로자가 사망해도 일반 재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처벌돼 사업주의 적극적인 사망사고 예방 유도에 한계가 있어 가중처벌 조항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이 개정되면 현재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상향된다. 현재 1,0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산업안정보건위원회도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설치의무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새로 도입하는 기계, 기구, 원재료 등에 대해서는 노ㆍ사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위의 심의를 받도록 해 취급 미숙으로 인한 산재를 예방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또 사업주가 직업성 암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물질에 대해서는 영업비밀 보호 대상을 제외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반드시 명칭, 성분, 함유량 등을 밝히도록 했다. 노동부는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 뒤 하위법령 제정작업을 거쳐 내년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입력시간 : 2005/06/1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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