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기업공개(IPO) 주간 증권사를 대상으로 기업실사 이행 및 공모가 산정 등 인수업무 전반에 대한 전면 검사에 착수했다.
또 증권사의 기관별 위탁증거금 징수현황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등 증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5일 금감원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3일부터 IPO를 주선하고 있는 26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기업실사 이행 여부에 대한 기획검사에 들어갔다. 주요 검사대상은
▲IPO 대상기업에 대한 재고, 이익잉여금 등 재무제표상 주요항목에 대한 실사 여부
▲공모가 산정의 적정성
▲IPO 과정에서의 이면계약 여부
▲내부 관리시스템 구축 등이다.
특히 검사과정에서 실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이면거래 등 부당행위가 발견되면 검찰 고발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각 증권사마다 3~4명씩 한 팀을 이뤄 사흘 이상 집중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인력 부족에 대비해 관련부서에 인력파견 협조도 요청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8월 IPO 자율화 조치 이후 증권사들이 인수업무를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업실사 여부를 집중 검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증권사가 사이버 거래를 할 때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 위탁증거금을 제대로 징수하고 있는 지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이고 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최근 각 증권사에 공문을 발송하고 기관에 대한 위탁증거금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했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증권사들이 신용도에 따라 위탁증거금을 기관, 또는 법인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 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또 다른 관계자는 “사고방지와 고객 차별화를 위해서도 위탁증거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라며 “이번 실태점검에서는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