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청약저축 가입자 판교 중복청약 가능할까

민간임대 당첨자 발표일이 변수<br>29일이전 승인땐 주공·민간임대중 한번만 청약<br>상당기간 지연 당첨자 발표일 다를땐 두번 가능<br>늦어도 28일까진 결정나야 청약 혼란 막아


청약저축 가입자 판교 중복청약 가능할까 민간임대 당첨자 발표일이 변수29일이전 승인땐 주공·민간임대중 한번만 청약상당기간 지연 당첨자 발표일 다를땐 두번 가능늦어도 28일까진 결정나야 청약 혼란 막아 김문섭기자 lufe@sed.co.kr 관련기사 • 판교로 가는 길 '첫발 부터 파행' • 판교 분양업체 "성남시 땅값 가장 비싸" • '주공 딜레마'에 빠진 판교 신도시 • 판교 주공 아파트 '친환경'+'베이'로 승부 • [사설] 판교 아파트 분양가 합리적 해결을 • 판교에서 최고 인기단지는 풍성 신미주 판교 신도시 민간 임대아파트의 분양일정이 결국 연기되면서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주공과 민간임대에 ‘중복청약’을 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아 보이지만 민간임대 승인이 상당기간 지연될 경우 주공과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져 두 차례 청약이 가능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공사가 24일 분양공고를 낸 상황에서 성남시가 민간 임대아파트에 대해 이날까지도 분양승인을 내주지 않음으로써 일단 기존 청약일정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건설교통부가 짜놓은 청약일정은 주공 분양ㆍ임대아파트와 민간임대의 청약접수를 오는 29일 동시에 시작해 4월11일 마감한 뒤 5월4일 당첨자 발표를 하도록 했다. 성남시가 주공의 청약접수 개시일인 29일 이전에 민간임대 분양승인을 내준다면 큰 문제는 없다. 불입액별 민간임대 청약일정만 다소 조정하면 5월4일에 당첨자를 발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업체들과의 분양가 이견이 큰 일반분양보다 임대아파트를 먼저 승인해주겠다는 방침이어서 어떻게든 당첨자 발표를 5월4일에 맞추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경우 중복청약의 ‘기회’는 사라지고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주공에 청약할지, 민간임대에 청약할지를 정해 한 곳에만 접수해야 한다. 그러나 성남시가 민간임대 승인을 29일 이후로 늦춘다면 상황은 한층 복잡해진다. 주공 당첨자 발표일인 5월4일까지는 한달 이상의 여유가 있어 늦어도 4월 중순 정도까지만 승인을 내주면 당첨자 발표일을 주공과 통일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주공 청약이 시작되는 29일 이전에는 중복청약이 가능할지 여부, 즉 민간임대의 당첨자 발표일을 언제로 할 것인지를 확실히 결정해야 한다. 청약자들이 중복청약 가능 여부를 명확히 알아야 주공에 먼저 청약할지, 기다렸다가 민간임대에 청약할지, 아니면 두 곳 모두에 청약할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교부는 성남시로부터 늦어도 28일까지는 민간임대 승인 여부에 관한 확답을 받아야만 일대 혼란을 막을 수 있는 다급한 상황이 됐다. 김동수 건교부 신도시기획팀장은 “정부는 주공과 민간임대의 당첨자 발표를 5월4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분양승인을 서둘러줄 것을 성남시에 적극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3/2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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