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온라인몰 가구 제조사 확인하고 사세요

제조업체 이름 허위 표시<br>공정위, 9개 쇼핑몰 제재

9개 대형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이 제조업체의 이름을 허위로 표시하고 가구를 팔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시정명령을 받았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과태료 등제대를 받은 업체는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 씨제이오쇼핑, 현대홈쇼핑, GS홈쇼핑, 롯데닷컴, 신세계, 인터파크INT, ARD홀딩스(AK몰), NS홈쇼핑(농수산홈쇼핑) 등이다.

이들 업체는 이노센트·레이디·파로마·우아미 상표의 가구를 파는 과정에서 가구 제조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가구상표업체를 허위로 표시해 왔다.


공정위가 법위반을 확인한 가구상품 판매액은 최근 3년 동안에만 70억여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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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업체는 협력업체와 상표사용계약서를 맺고 자신의 상표를 사용해 온라인 시장에의 판매를 허용하지만 수수료만 받을 뿐 제조과정이나 사후관리(AS)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

이들 협력업체는 영세한 중소가구 업체로 상표사용수수료로 소비자판매가의 7% 또는 월 정액 990만원 등을 지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을 통해 이들 상표의 가구를 산 소비자들은 브랜드와 쇼핑몰업체의 광고만 믿고 중소업체의 가구를 산 셈이다.

정영태 공정위 전자거래팀 조사관은 "대표 브랜드의 제품만 선별해 조사한 결과"라면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다른 가구ㆍ의류 등 브랜드에도 이런 행태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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