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5부(허익범 부장검사)는 17일 10억원을 받고 코스닥 등록업체인 P사의 분식회계를 눈감아 준 공인회계사 허모(60)씨와 구모(38)씨등 2명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은 또 회사 공금을 이용, 주식 거래 등에 사용한 이 회사의 대표 유모(52)씨를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와 구씨는 지난해 1월 메모리 반도체 등을 생산하는 코스닥등록업체 P사의 99년도 회계감사를 맡으면서 25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 사실을 눈감아 주고 그 대가로 이 업체 사장 유모(52)씨로부터 10억원을 받은 혐의다.
한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