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참외·수박·빵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

내년 4월부터 105개품목 추가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식품에 참외ㆍ수박ㆍ빵 등 105개 품목이 내년 4월부터 추가된다. 농림부는 원산지 표시 의무대상 신선 농산물을 종전 145개에서 160개로, 가공식품은 종전 121개에서 211개로 각각 늘리는 내용의 개정 농산물 원산지 표시요령을 확정, 3일 고시한다고 2일 밝혔다. 실제 시행은 1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4월1일부터 개시된다. 개정 고시는 원산지 표시 의무대상 품목으로 배추ㆍ무ㆍ양배추ㆍ참외ㆍ수박ㆍ딸기ㆍ복숭아ㆍ자두ㆍ곶감ㆍ빵류ㆍ미강유ㆍ올리브유ㆍ야자유ㆍ냉면ㆍ당면ㆍ카레ㆍ고춧가루ㆍ튀김식품 등을 새로 추가했다. 아울러 모든 원료가 국산인 경우 ‘원료원산지(국산)’ 식으로 표시하는 새 표기규정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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