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방통위, OBS경인TV 조건부 재허가 의결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열린 제46차 회의를 통해 이달 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OBS경인TV에 대해 허가유효기간 3년으로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OBS경인TV는 지난 9일 열린 제43차 방통위 회의에서 재허가 심사결과 기준점수인 650점 미만을 받아 재허가 여부가 보류됐었다. 이에 방통위는 OBS경인TV가 제출한 경영 정상화 계획과 재무구조 개선계획, 최다 출자자의 이행각서 등을 고려한 뒤 이날 조건부 재허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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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허가 조건은 2014년 상반기 50억원 증자 및 추가 증자 등 단계적인 재무구조 개선, 2014년말 기준 최소 87억원의 현금 보유액 유지, 2013년 수준의 방송프로그램 제작비(311억원) 투자 등이다. 또 최다액출자자인 ‘영안모자’에 대해서도 증자 참여 및 자금지원 등 이행각서와 의견청취시 약속한 사항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조건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향후 OBS경인TV가 제출한 계획 및 관련조건에 대한 이행사항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여 안정적인 방송 운영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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