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2008년부터 카지노도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르면 오는 2008년 초부터 국내 카지노에서 5,000만원 이상 고액 현금을 환전할 경우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정부의 금융조사 리스트에 오를 전망이다. 현재는 원화 2,000만원 이상 혹은 외화 1만달러 이상의 금융거래만 대상이다.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7일 “자금세탁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카지노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며 “내년 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초부터 개정안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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