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중과세로 집값잡기 부작용 크다"

■ 부동산세제 개편 공청회<br>종부세 형평·효율성 문제많아 보완필요 지적<br>50%상한폐지·과세기준등 방법엔 시각차<br>"법인세 인하로 기업투자 활성화를" 주장도

"중과세로 집값잡기 부작용 크다" ■ 부동산세제 개편 공청회종부세 형평·효율성 문제많아 보완필요 지적50%상한폐지·과세기준등 방법엔 시각차"법인세 인하로 기업투자 활성화를" 주장도 이종배 기자 ljb@sed.co.kr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폐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폐지불가'를 분명히 했음에도 10일 오후 열린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소득공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또 8월 말 나올 부동산종합대책의 핵심 골격인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관련, 실효성 등의 이유를 들어 신중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세금을 통한 집값 잡기가 거래동결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강력한 보유세제 개편을 요구하는 강경론도 제시되는 등 첨예한 입장차를 노출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가 당정의 시안 없이 단순히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돼 심도 깊은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종부세 강화 대 신중론=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은 "종부세 과세대상을 강화하고 세대별 과세로 전환해야 된다"며 "아울러 재산세 탄력세율도 폐지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손광락 영남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1주택자 등도 재산가치 상향에 따른 세 부담 증가는 당연하다"고 말해 종부세 강화에 동조했다. 하지만 노영훈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유세 강화는 1가구 1주택자들의 납세능력 범위를 넘어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또 "가격안정 효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별 주택 소유 등의 현황파악이 전제조건인데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며 신중론을 제시했다. ◇불거진 1주택 비과세, 재건축 이익환수는 의견 엇갈려=노 위원은 "투명성 제고가 목표면 1주택 비과세 제도를 '100% 세액공제'로 변경하고, 세 부담을 높일 의향이라면 3년 보유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참석자들도 소득공제 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반면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렸다. 양해근 부동산뱅크 리서치센터 실장은 "개발이익 환수는 일부 단지에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 위원은 "재건축 단지에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한 규정은 폐지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최 소장은 "개발부담금제도를 부활시키고 개발 인근지역의 투기이익 환수를 위해 토지초과이득세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강력한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실수요자 보호책=노 위원은 "세금강화 정책의 주타깃이 '다주택자'에 맞춰진다 해도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양도세 과표의 실거래가 전면 전환시 일정 기간 동안의 거래에 대해서는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하나를 택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경환 서강대 교수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하고 세율을 더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거래세 세율 인하도 지자체에 맡기지 말고 정부가 직접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입력시간 : 2005/08/10 18:55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