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읍(邑)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2부> 떠오르는 소도읍 ②양평

'관광전원도시' 탈바꿈 박차<br>개발 막았던 '한강수계'를 관광자원 활용<br>강변문화거리·재래시장 정비등 386억 투입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이 양평면에서 승격한 것은 지난 1979년. 강산이 2번 바뀌고도 남을 세월이 흘렀지만 지역 모습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수도권이라는 경기도의 특성상 다른 지역들은 80년대 개발 드라이브와 ‘88 서울올림픽’, ‘2002년 월드컵’을 거치면서 인구가 급증하고 지역개발 역시 서울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이루어졌지만 양평지역은 9개 제한법규에 의해 꼼짝도 못했기 때문이다. 양평지역은 3층 이상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토이용법, 군사시설보호법 수도법, 환경정책기본법, 산림법, 한강수계법 등에 의해 숨쉬기 힘들 정도의 제약을 받는다. 따라서 양평군민들에 있어 양평읍이 행정자치부에 의해 소도읍 육성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긴 터널 속에서 새로운 희망의 불빛을 보는 것과 다름없다. 그것도 ‘수도권 주민의 젖줄’로 양평지역을 30년 이상 옥죄온 한강수계와 자연환경이 ‘관광전원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자원이 된 것은 아이러니다. 양평읍의 소도읍 육성계획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전원도시’를 주된 테마로 한다. 각종 규제로 인해 비교적 잘 보존된 자산을 기반으로 ▦양평시장 환경정비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조성 ▦강변문화의 거리 조성 ▦떠드렁 공원 조성 및 가로녹화 정비사업 등 총 4개 분야 7개 사업을 선정했다. 여기에는 3년간 국비 100억원을 포함 총 386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양평군은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목표로 하는 양평시장 환경정비 사업을 통해 지역상업기반을 강화하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건설해 양평군 우수농산물의 유통체계를 선진화하는 한편 대도시주민과 양평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농업유통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미 수도권 명소로 자리잡은 강변카페 등을 정비하는 강변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양평의 이미지를 친근하게 만들고 남한강내 미개발 섬을 활용한 떠드렁 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관광객 유치 및 도시환경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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