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가 중등교육은 무상 의무교육인데 기성회비와 급식비 등을 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반환청구소송을 냈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중학생 학부모 신모(55)씨는 국가를 상대로 기성회비 등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신씨는 소장에서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며 "교육기본법은 의무교육을 초등 6년과 중등 3년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중등교육과정의 기성회비와 급식비 등 132만원을 반환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