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캐나다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됨에 따라 캐나다산 소고기와 육가공품 등 소와 관련된 모든 품목에 대해 21일부터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입돼 검역창고에 보관중인 캐나다산 소 관련 제품에 대해 출고보류 조치를 내리는 한편 시중 유통물량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로써 우리나라가 광우병과 관련해 수입금지 조치한 국가는 영국과 프랑스, 이스라엘, 일본 등 모두 23개국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소고기와 우족, 꼬리, 우지, 소시지, 햄, 소고기 가루 등 캐나다산 소관련 제품은 5만t이 국내에 들어왔으며, 올해는 4월말까지 1만9,000톤이 수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캐나다산 소고기는 작년 1만2,000톤이 수입돼 전체 소고기 수입량의 4.6%를 차지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번 광우병이 소 한마리에 국한된 것이라고 캐나다 정부가 밝히고 있는 만큼 시중 유통된 캐나다산 소고기 제품으로 인한 광우병 유입이나 인체위해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출고보류 제품은 반송 또는 폐기처분하고 시중 유통물량은 추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회수하는 등 추가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