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승연 회장 항소심서 감형

1년 줄어 징역 3년… 구속집행정지 명령은 유지

계열사 부당지원 등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김 회장의 건강을 고려해 구속집행정지 상태는 유지하기로 했다.

15일 서울고법 형사7부 윤성원 부장판사는 배임죄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3년형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 원심에 비해 형량이 1년 감형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평판지 인수와 관련한 83억원의 배임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밝혔다. 또 "선수금 횡령 혐의와 한화S&C 주식 저가매각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도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배임 인정액수도 1,664억원으로 1심(2,883억원)보다 1,000억원 이상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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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만 "위장계열사인 부평판지 등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부당하다"며 1심에서 무죄판결을 내렸던 배임 혐의 가운데 일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여기에 "동일석유 주식 저가 매각과 관련한 140억원의 배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한유통ㆍ웰롭과 관련한 2,500억원대의 배임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영상의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했다는 김 회장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공모 관계 역시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 위반과 양도소득세 탈세 혐의에 대한 1심 판단도 정당하다고 봤다.

김 회장은 본인이 차명으로 소유한 위장 계열사의 빚을 그룹 정식 계열사가 대신 갚게 해 주주들에게 수천억원대의 소실을 끼친 혐의와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회장은 건강악화 등을 이유로 1월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채 재판을 이어왔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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