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제일·동양오리온투신 기관경고

금감원 "수익률 조정위해 부당편출입"제일투자신탁운용과 동양오리온투자신탁이 수익률 조정을 위해 각종 위법 행위를 해 온 사실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들 2개 회사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부도채권 부당 편출입, 특수관계인 한도초과 연계대출, 유가증권 불건전 거래 등 각종 위법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부당 편출입행위는 당시 배드펀드를 설정했던 6개 투신사에서 거의 모두 적발돼 파문이 거세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날 제일투신과 동양오리온투신에 대해 문책 기관경고를 내렸고, 제일투신의 김동우(金東宇)대표이사와 김성주(金成珠)상무, 동양오리온투신의 김윤학(金允學)대표이사 및 윤여헌(尹汝憲)전무에게 각각 문책경고 조치를 취했다. 또 동양오리온투신의 직원 4명과 제일투신의 직원 2명을 문책했다. 검사 결과 제일투신은 지난 98년 부실채권상각전용 투자신탁(일명 배드펀드)설정때(총 3,351억원) 금감위로부터 약관변경승인을 받지 않은데다 부도채권을 각 펀드에 부당 편출입시켜 수익률을 최고 2.37%포인트까지 인위적으로 조정했다. 제일투신은 또 특수관계인인 제일투신증권에 대해 최고 8,810억원이나 한도를 초과해 콜론으로 빌려줬고, 머니마켓펀드(MMF) 편입이 금지된 채권을 편입하거나 신탁재산간 주식자전거래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양오리온투신도 배드펀드 설정시(1,036억원) 약관변경승인을 받지 않았고, 부당편출입을 통해 수익률을 최고 8.23%포인트까지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보유채권을 시장수익률보다 고가매도한 후 다시 상대방이 보유한 ㈜대우 발행 기업어음(CP)을 고가로 매입해주는 방식으로 펀드의 수익률을 인위적으로 조정했다. 또 특수관계인인 동양증권에 대해 규정상의 연계대출한도보다 최고 3,377억원이나 초과해 신탁재산을 단기대여금(콜론)으로 빌려준 사실도 적발됐다. 금융감독원 문홍순(文弘淳) 자산운용검사국장은 『양사의 부당영업 정도가 심해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홍준석기자JSHONG@SED.CO.KR 입력시간 2000/04/1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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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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