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中企주식 전문거래 '제3시장' 신설한다

중소기업 연대보증 부담도 크게 낮춰 금융위 2012년 업무계획 보고 중소기업 주식만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제3의 주식시장이 신설된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이어 제3의 주식시장이 만들어지면 중소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연대보증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관련기사 5면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금융위는 기존 코스닥시장이 중소기업 자금조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새해에 ‘중소기업주식 전문투자자시장’을 개설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중기 전용 증권시장 상장요건을 코스닥시장보다 대폭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는 제3 시장이 투자 위험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개인이 아닌 기관투자자만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스닥시장 상장 이전단계에 있는 중소ㆍ벤처기업이 원활히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래플랫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중소기업주식 전문투자자시장 개설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비상장 신생기업에 대한 모험자본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증권사의 기업금융(IB) 부문과 자기자본투자(PI) 사이의 규제도 완화된다. 중소기업의 금융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중소기업의 연대보증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개인사업자의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법인은 경영자에 한해서만 보증을 서도록 제한한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청년 특례 보증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되고, 정책금융기관의 창업지원 규모도 지난해 17조2,000억원에서 새해 21조7,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인의 재기를 위해 신용회복 시작과 함께 ‘부실책임자’라는 정보가 삭제된다. 신ㆍ기보 등 공적보증기관의 채무감면폭도 확대된다. 제2금융권의 건전성 감독도 강화된다. 보험회사의 지급여력 산정기준이 개신되고 저축은행 BIS자기자본 규제도 기본자본 중심으로 개편되며 대손충당금 적립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청년층 지원을 위해서는 대학생의 고금리채무를 낮은 금리로 전환하는 학자금 보증대출상품을 출시하고 지방출신 대학생 등을 위한 주거안정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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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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