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에너지관리공단, 쏠라이앤에스 등 6개 태양광사업자 선정

에너지관리공단이 올해 태양광 대여사업자로 쏠라이앤에스 등 6개 기업을 선정해 사업협약을 맺었다


14일 에관공에 따르면 협약을 맺은 선정된 업체는 쏠라이앤에스, 에스파워, 한빛이디에스, 이든스토리, 한화큐셀코리아, 해양도시가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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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대여사업은 민간의 대여사업자가 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유지보수까지 책임지는 태양광발전 보급 사업이다. 주택 소유자는 초기 비용 부담 없이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뒤 절약한 전기료로 매월 대여료를 지불하고, 대여사업자는 여분의 생산 전력을 발전회사에 판매하는 수입과 대여료 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발전사들이 신재생에너지를 일정량 이상 공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성은 있다는 게 에관공의 설명이다.

아울러 사업은 15년의 대여기간(기본 7년·연장 8년)동안 안정적인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여사업자·모듈 제조기업전문시공업체의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된다. 에관공 관계자는 “사업자는 애프터서비스(A/S) 우수성 및 고객만족도와 사업운영능력 그리고 경영상태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사업 착수 첫해인 지난해 단독주택 2,006가구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했으며, 올해는 아파트를 포함해 5,000가구에 신규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보급할 계획이다.


권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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