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위] 부당광고 파이낸스 11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여·수신 업무를 허가 받은 정식 금융기관이 아니면서도 「확정금리 지급」「원금 보장」등의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아 온 파이낸스사들에 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위는 외환위기 후 부실은행·종합금융회사들이 정리되는 틈을 타고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파이낸스사들에 돈을 맡겼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부당 표시 광고행위에 대한 조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2일 공정위는 지난 3월29일부터 4월30일까지 전국 437개 파이낸스사 중 122개사를 대상으로 직권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31개사가 부당 표시 광고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31개 업체에 모두 시정명령과 함께 법위반 사실을 일간지에 공표하도록 조치하고 이들 중 16개 업체에는 모두 10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31개사 중 절반을 훨씬 웃도는 19개사는 부산지역에 본사를 둔 파이낸스사로 조사됐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조치에 따라 삼부파이낸스·㈜종금파이낸스컨설팅·㈜청구파이낸스·한결파이낸스·삼익파이낸스 등 5개사는 각각 1억원씩, ㈜반도파이낸스·㈜청솔파이낸스·엔씨파이낸스·㈜청진파이낸스·㈜대민파이낸스·㈜국민파이낸스 등 6개사는 각각 7,000만원씩을 내야한다. 엘씨파이낸스는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삼환파이낸스·㈜중앙캐피탈·㈜조은파이낸스·㈜가나파이낸스컨설팅 등 4개사는 2,500만원씩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법위반 업체 중 삼부파이낸스 등 25개사는 파이낸스사가 자본금 5,000만원이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는 상법상 일반회사이고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제도권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아님에도 「여신금융회사」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해 예금을 유치했다. 또 삼환파이낸스 등 9개사는 객관적 근거도 없이 업계 최고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특히 청구파이낸스 등 18개 업체는 파이낸스사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원금보장이 안되는 데도 마치 원리금 등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안전성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했다. 공정위는 파이낸스사는 경영자의 판단 잘못이나 대내외 여건 악화로 경영상태가 나빠질 경우 근저당권 설정 등 자금운용 안전수단이 강구되어 있다 하더라도 투자자금에 대해 법적·제도적으로 확실한 안전성 보장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스사들은 이와 함께 회사에 투자한 고객은 모두 주주로서 권리를 갖고 주권 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왔다. /박동석 기자 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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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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