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6ㆍ5 재보선 부재자 신고를 받는다. 이번 재보선은 광역자치단체장 4곳, 기초자치단체장 19곳, 광역의원 38곳, 기초의원 54곳 등 모두 115곳에서 치러진다.
부재자 신고방법은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 등 행정기관에 우편 또는 인편으로 하면 된다. 사는 곳과 주민등록지가 달라 우편으로 보낼 경우 행자부 홈페이지(www.mogaha.go.kr) 새소식란에 접속해 부재자신고서를 출력하거나 가까운 읍ㆍ면ㆍ동사무소 등에 가서 신고서를 교부받아 우편으로 보내면 되고 요금은 무료다. 신고대상은 17일 현재 20세 이상인 84년 6월6일 이전 출생자로 선거권이 있는 국내 거주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