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김진관-김광수에 돈거래 대가성 여부 결론 못내려

부천 범박동 재개발 비리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서우정 부장검사)는 기양건설산업 로비스트 김광수씨와 돈거래 사실이 확인된 김진관 전 제주지검장을 12일 새벽 4시께 귀가 시킨 후 이날 오후 재소환해 조사했다.검찰은 김 전 검사장이 사업가 M씨로부터 빌린 2억원 중 김광수씨가 1억원을 대신 갚게 된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됐는지 여부와 대가관계 등을 조사한 후 13일 중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돈거래 성격에 대한 증거관계가 복잡하고 당사자간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가리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사법처리 문제는 이번 주 중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기양건설 부회장 연훈씨로부터 기양 관련 내사사건 무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조덕상 전 서울지검 범죄정보과장을 이날 구속 기소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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