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남구청이 관내 72개 어린이 공원 가운데 삼호어린이 공원 등 5개 공원의 일부 구역을 훼손해 주차시설을 부당하게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2일 울산광역시를 대상으로 기관감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 투자사업 추진과 인허가 등에서 부적절한 행정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관청과 공무원 등에 징계 권고, 주의 등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남구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관내 삼호어린이공원의 면적을 줄이는 대신 주차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주차시설로 공원을 출입하는 어린이들이 교통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면서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남구청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또 울산시가 주상복합 건출물 건축허가를 하면서 설계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건물 연면적을 과다하게 허가한 사실도 적발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해 징계할 것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