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한도는 최대 2억 6,600만원, 금리는 연 3.5~4.5%대로, 기존의 일반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때보다 0.5%포인트(보증수수료 인하분 포함)가량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
국민·우리·하나·농협·기업·신한 등 6개 은행은 ‘목돈 안드는 전세Ⅱ’로 지칭돼온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의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23일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액을 제한하지만, 최대 대출 한도는 2억 6,600만원이다.
수도권 기준 전세 보증금이 3억원이라도 최대 보증한도(80%)를 적용한 주택금융공사 보증부 대출이 2억 4,000만원까지 제공되고 여기에 2,600만원의 은행 신용대출이 더해진다.
대출 자격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로, 무주택자여야 한다. 신규 계약은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이른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갱신 계약은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지나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안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은행별로 취급해온 기존 일반 전세자금대출보다 0.2~0.3% 포인트 낮다. 여기에 보증료 인하분까지 포함하면 0.5%포인트가량 세입자들의 부담이 낮아진다.
기준금리 산정방식이 은행별로 신규·잔액기준 코픽스(COFIX·은행 자금조달비용지수), 코리보(KORIBOR·은행간 단기대차금리), 금융채권 수익률, 양도성예금증서(CD), 내부 기준금리(MOR·Market Opportunity Rate) 등으로 차이가 있고 신용등급과 거래실적에 따른 가산금리도 다른 만큼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고를 필요가 있다.
국민은행은 신규 코픽스(변동금리형)만 기준금리로 삼아 3.90~4.12%, 우리은행은 신규·잔액 코픽스에 고정금리 방식을 추가해 3.92~4.03%의 금리를 검토 중이다. 신한은행은 신규·잔액 코픽스와 금융채 6개월물 수익률, CD 3개월물 수익률 등 4개 지표에 따라 3.65~4.95%의 금리로 확정했다.
하나은행은 신규 코픽스를 기준으로 3.70~4.50% 사이에서 금리를 정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농협은행은 신규·잔액 코픽스와 MOR 기준으로 3.57~4.77% 사이에서 금리를 책정할 방침이다. 기업은행은 코리보와 고정금리 방식으로 3.80~4.40%의 금리를 제시한다.
이번에 출시되는 ‘목돈 안드는 전세’ 상품이 전세가 급등으로 인한 세입자의 목돈 마련 부담을 줄이는 데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금융권 내 평가가 아직 엇갈린다.
한 시중은행 부동산금융 담당자는 “기존 일반 전세대출보다 금리가 낮고 대출한도도 높다”면서 시장 수요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하는 방식은 질권 설정을 요구하는 서울보증보험의 보증 대출상품과 유사한 점이 있다”면서 “집주인들이 거부감을 느낄 우려가 없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목돈 안드는 전세Ⅰ’은 9월께 출시될 예정이다.
금리는 현행 주택담보대출과 비슷한 3% 중반~4% 중반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주택담보대출 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은행이 자율 적용해 사실상 해제되고, 담보인정비율(LTV)은 70% 이하에서 은행이 자체 결정한다.
농협은행은 추석연휴 전, 하나은행은 9월 말 목돈 안드는 전세Ⅰ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신한·우리·기업은행도 9월 중 출시를 목표로 삼았다. 목돈 안드는 전세Ⅱ와 달리 재계약은 적용되지 않는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