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미국] "무역협상 타결안되면 EU상품 보복관세"

미국은 바나나 교역을 둘러싼 유럽과의 심각한 통상분쟁의 보복관세 차원에서 총 5억2,000만달러 상당의 유럽수입품에 대한 경고리스트를 14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했다.샬린 바셰프스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5억2,000만달러는 유럽에서의 바나나 판매 부족으로 미국 바나나 회사들이 매년 입는 손실 추정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고급 핸드백과 값비싼 캐시미어 스웨터도 이 리스트에 올라 있으나 큰액수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액수면에서 합성포장물질이 연간 8,800만달러로 가장 많고, 비스킷과 패스트리과자 7,500만달러, 전기 배터리 3,400만달러, 핸드백 3,300만달러, 커피 메이커 2,900만달러, 돼지고기 1,300만달러에 달한다고 무역대표부는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는 또 미국과 유럽이 오는 3월 3일까지 협정 체결에 실패할 경우 유럽제품 수입에 지출되는 5억2,000만달러만큼 유럽산 제품에 100%의 보복관세를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무역대표부는 보복관세 사실을 공식 통보함으로써 WTO에 대해 양측이 협상을통해 바나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WTO는 유럽의 바나나 수입규제가 WTO 규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었다. 피터 셔 USTR 부대표는 만약 수주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빠르면 2월 1일, 늦어도 3월 3일까지는 WTO에 리스트를 제출한 유럽 제품에 대해 보복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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