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들은 미 대법원이 지난 2006년 미시간주 공립대의 소수계 우대정책을 금지하는 주 정부의 헌법 개정에 대해 찬성 6명, 반대 2명의 판결로 합헌성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는 주 헌법 개정이 평등권 위반이라는 2012년의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대법원은 각 주가 유권자 투표 등을 거쳐 정책을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연방헌법이나 대법원도 이를 뒤집을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 대학들이 채택해온 '소수계 배려' 자체를 위헌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지만 미시간주 정부와 같은 움직임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적잖은 파장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플로리다·워싱턴·애리조나·네브래스카·오클라호마·뉴햄프셔주 등은 주 헌법 개정을 통해 어퍼머티브 액션을 금지한 상태며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번 결정에 반대표를 던진 히스패닉계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58쪽에 달하는 의견문에서 이번 결정으로 소수인종에 대한 평등권 보호 정신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대법원은 앞서 2003년 미시간대의 소수계 우대 정책과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을 처리하면서 인종에 근거한 쿼터(할당)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1978년 판례를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재확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