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한 고층건물이 일반주거지역 내 아파트 일조권을 침해했다면 상업지역 건물 시공사와 건축주가 주거지역용 손해배상기준에 따라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건물 사이의 일조권 다툼에서 법원이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1부(유승정 부장판사)는 12일 “피고들은 원고 중 83명에게 시가하락분만큼인 최소 60만원, 최대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 여의도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도로 건너편 상업지역에 위치한 35층 주상복합건물 시공사 L건설과 건축주를 상대로 “일조권 침해로 집값이 하락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 주상복합건물 신축으로 원고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를 넘어 일조권을 침해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해관계를 같이해 사업을 진행한 시공사와 건축주가 공동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고층건물 건축으로 조망권과 사생활이 침해돼 이 또한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