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대화합 고려해야 할 김 회장 구속정지 여부

서울남부구치소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를 재판부에 건의했다. 김 회장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고법은 이르면 8일께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재판부의 몫이다. 또 어떤 경우든 재판부의 결정은 존중 받아야 한다.


다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중대사안이 있다는 점만큼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체중이 25㎏이나 불어날 정도로 김 회장의 심신상태가 최악이라는 점과 만약의 경우가 몰고 올 파장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건강이 극도로 나빠진 상황에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처럼 합병증이 위급상황으로 진행된다면 한화그룹을 넘어 국내 기업활동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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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논의로 기업들이 움츠리고 있는 이때 김 회장에게 이상이 발생한다면 신규 투자와 고용확대는커녕 국내에서 기업을 운영하려는 의지 자체가 엷어질까 두렵다. 해외로 빠져나간 기업을 불러오자는 'U턴법'까지 마련하는 판에 기업인들의 사기앙양, 경영의욕 고취는 법과 제도 정비보다 시급한 일이다. 기업가정신이 위축된다면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국내외의 난제를 뚫고 도약하려던 이 순간에 사회적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치적 판단을 배제해야겠지만 그래도 재도약을 위한 대화합과 통합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은 되새길 필요가 있다. 임기를 얼마 안 남긴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 김 회장의 소송건이 마무리돼야 새롭게 출발할 박근혜 정부의 발걸음도 보다 가벼워질 수 있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누구도 간섭하거나 개입할 수 없는 신성한 영역이다. 따라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존중하겠지만 사회 전반의 공동이익과 번영 역시 중대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재판부의 관대한 결정이 내려지고 한화그룹은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더더욱 중시하며 다른 기업군도 이에 자극 받아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선순환구조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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