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이 제2금융권 연대보증제도를 7월부터 폐지하기로 했지만 경영자는 여전히 보증의 족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이사나 대주주 등 가운데 1명은 연대보증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인의 이동이나 서민의 생업을 위한 차량 구입에는 연대보증을 유지하기로 했다. 햇살론 지원한도는 두 배 늘렸고 일용근로자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면적인 연대보증 폐지가 취약계층 등에 되레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인데 이 예외조항으로 30만~50만명이 연대보증을 유지할 것으로 당국은 예측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방안'을 발표했다. 이미 폐지된 은행에 이어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털, 할부사, 리스사, 생·손보사, 보증보험 등이 대상이다. 대형 대부업체는 자율적으로 연대보증을 없애기로 했다.
지난해 말 제2금융권의 경우 전체 거래의 14%가 연대보증이었다. 연대보증자만 155만명, 보증액만 75조여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로 100만~120만명이 연대보증 덫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했다.
금융위는 하지만 2금융권까지 연대보증을 폐지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예외도 뒀다.
먼저 2금융권의 연대보증 대출액에서 58%를 차지하는 법인 대출의 경우 최대주주,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 대표이사 가운데 1인에 한해 연대보증을 할 수 있다.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공동대표'에 한해 연대보증을 가능하도록 했다. 개인 사업자의 연대보증 대출 비중은 전체의 11%에 달한다. 대표이사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하지 않는 소위 '바지사장'은 연대보증을 할 수 없다. 금융위는 "단순 고용 임원이 회사의 강압에 따라 연대보증을 함으로써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폐해를 줄이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차량 구입 관련 대출에 대해서도 장애인과 생계형에 대해 연대보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저신용자인 남편이 장사를 하기 위해 차량을 구입한다면 아내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울 수 있다. 담보대출에 대한 법적인 채권 행사, 채무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건물신축자금 대출 때 토지 소유자 등이 보증하는 경우 등 특수한 유형의 대출은 은행과 마찬가지로 연대보증 폐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대보증 폐지로 서민금융공급 규모가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에 대비해 햇살론 지원한도를 현재 최대 2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사장 인부 등은 재직증명서 발급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증빙서류에서 이를 제외했다.
연대보증 폐지는 7월 이후 신규계약이나 기존 계약의 변경ㆍ갱신ㆍ종료시부터 적용된다. 기존 연대보증인 가운데 주채무자가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