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익근무요원 대체복무 추진키로한국팀이 '16강 신화'를 일궈냄에 따라 병역을 미필한 선수들에 대한 병역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김동신 국방장관은 15일 오전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 고위 간부들과 대책회의를 가진 뒤 16강 진출을 이뤄낸 한국팀의 젊은 선수들에게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 복무하는 병역혜택을 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황의돈 국방부대변인(육군준장)은 "국방부는 한국팀의 월드컵 16강 진출을 계기로 국가대표 선수들의 병역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는 국민의 뜻과 대표팀이 지속적으로 실력을 배양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 이들에게 병역혜택을 주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월드컵 대표 선수들에게 공익근무 요원이라는 병역혜택을 주기 위해서 가급적 빠른 시기에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에 올려 의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순수한 아마추어가 참가하는 올림픽(3위 이상)과 아시안게임(1위) 입상자에 한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4주간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3년간 자기분야에서 활동을 하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 수상자로 한정돼 있는 병역특례 대상에 월드컵 16강 진출자를 포함시키거나 '국가의 명예를 드높인 자'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병역혜택이 주어질 경우 해당 선수들은 송종국과 설기현, 박지성, 이천수, 최태욱, 차두리, 안정환, 이영표, 현영민, 김남일 등 모두 10명이다. 그 동안 국방부와 병무청은 월드컵 축구팀의 병역혜택 부여와 관련, '국민 개병제와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 자칫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한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