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장애인 직업훈련 할당제/공공전문학교 정원 5% 의무화/노동부

노동부는 9일 장애인 직업훈련 촉진을 위해 서울 정수기능대학 등 전국 15개 공공 직업전문학교를 대상으로 장애인 직업훈련 할당제를 실시키로 했다.이 제도는 전체 훈련인원의 5%에 해당하는 장애인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토록 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부는 또 취업 장애인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그동안 1천8백㏄ 이하로 제한해온 출·퇴근 차량 구입비용(1인당 5백만원) 지원대상을 배기량에 상관없이 모든 차량으로 확대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오는 99년 2월까지 성남 분당과 부산 지역에 장애인 직업재활종합센터를 건립하고 서울 인근지역에는 시각장애인 전용 직업재활센터의 건립을 추진할 방침이다.<최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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