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초ㆍ중ㆍ고교에서 주5일 수업제 등과 관련해 수업일수를 일부 줄일 때 관할 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분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ㆍ확정돼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주5일 수업제 실시, 연구학교ㆍ자율학교 운영 등과 관련해 연간 수업일수를 감축할 때 기존에는 관할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감축 권한이 학교장에게 넘어간다.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간 수업일수(220일 이상)의 10%(22일)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이를 관할 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관내 취학아동 현황 등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의 명부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도 교육부 장관에서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