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외국인 고용허가제 이르다(사설)

정부가 추진중인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을 둘러싸고 말이 많다. 정부는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도입, 이를 법제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재계, 특히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결사반대에 나서 정부와의 일전도 불사할 태세다.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4월말 현재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23만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불법체류자는 57.9%인 13만4천명이나 된다. 이같은 불법체류자의 비중은 대만(8.6%)이나 싱가포르(3.2%), 독일(2.6%)에 비해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불법취업자가 증가할 경우 정치 사회문제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외국인력의 총 숫자를 제한하는 총량제가 검토되고 있다. 3∼5년 단위로 총량을 미리 예시, 이를 해당국가의 송출기관을 통해 단일창구로 모집한후 국내기업에 배분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물론 근로자 신분(고용 허가제)을 부여한다. 정부는 또 연수생 신분으로 들어와 있는 8만명의 외국인력을 사실상 근로자로 활용하는 것이 국제적인 비난의 소지가 크다는 점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다. 일단 법제화가 이루어지면 외관상 합법과 불법취업의 구분이 명확하게돼 불법취업자에 대한 단속도 쉬워지며 그 비용도 절감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기협중앙회는 고용허가제가 도입될 경우 중소기업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외국인력에 대해 근로자 신분을 부여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 한사람에게 들어가는 추가부담은 연간 5백만원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기본급의 인상은 물론이려니와 연월차 수당, 상여금, 퇴직금, 산재보험 등도 지급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20만명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중소기업 전체로는 연간 1조원의 추가부담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밖에 근로자 자격이 인정되면 합법적인 노조 설립을 불허한다해도 필연적으로 분쟁이 예상된다. 정부나 기협중앙회의 주장은 모두 일리가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기협중앙회의 지적이 한층 설득력이 있다. 우선 인건비의 추가부담은 중소기업들을 옥죄 경쟁력 약화를 가져온다. 노사간의 관계도 불안한 판국에 외국인 근로자들의 집단행동은 평지풍파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다. 일본은 굳이 법을 제정하지 않고서도 외국인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외국인 단순노무 인력을 금하고 있는 일본은 42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를 「출입국 및 난민인정법」을 적용,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탄력 운용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의 연수생제도를 보완, 이들의 현장 이탈을 방지하는 것이 급선무다. 국제적인 시선에 너무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지금은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시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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