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바람직한 금리인하 요구권

국제통화기금(IMF)체제를 거치면서 금융관행에도 큰 변화가 일고 있다. 은행들이 대출 세일즈에 나설 만큼 은행의 문턱이 많이 낮아졌다. 신용이 있는 사람에겐 대출환경이 크게 호전 됐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겐 대출은 더 어려워졌다. 이 같은 여건변화에 맞춰 은행의 여신관행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온 지 오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은행연합회가 제출한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개정안'을 금융권과 소비자단체등과 협의를 거쳐 승인했다. 개정안은 빠르면 연말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은행의 수익은 원천적으로 대출에서 발생하는 것임에도 대출고객에 대한 홀대가 상대적으로 컸던 편이다. 이번 개정은 6년여 만의 것으로 만시지탄이 있지만 잘 된 일이다. 개정약관 중에서 눈길이 가는 것은 일반 대출자들이 승진 승급 등 신용상태가 현저하게 나아졌을 때 금리를 내려줄 것을 은행측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신용에 따라 금리에 차등을 두는 것은 금융거래의 기본이다. 국가나 기업이나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금리의 혜택을 보기위한 것이다. 그 동안 금융거래에서 개인들은 은행의 봉 노릇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인은 기업에 비해 금융거래 정보나 기술이 떨어지기 때문이었다. 금리의 수준이나 형태 등을 은행 맘대로 결정하고, 고객에게 적용하는 금리가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를 알리지 않는 경우도 흔했다. '금융사정의 변화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금리를 올릴 수 있도록 돼 있는 조항을 근거로 금리를 멋대로 올리고도 고객에게는 알려주지도 않아도 그만이었다. 은행은 대출금리를 올릴 때는 잽쌌지만 내릴 때는 한없이 느렸다 개정안은 그래서 은행이 대출고객에게 반드시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를 알리고, 고객이 선택하도록 했다. 또 고정금리를 올릴 때는 '국가경제나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이나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을 때'로, 변동금리는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 범위 내에서' 바꿀수 있도록 하고 그런 사유가 소멸하면 금리도 내리도록 했다. 고객부담으로 돼 있는 인지세 담보권설정비용 등록세 등 제반비용도 개정안에서는 고객이 책임져야 할 부분만 부담토록 했다. 모두 당연한 조치들이다. 개정안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도입했다고는 하나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요구기준을 둘러싸고 고객과 은행 사이에 분쟁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일정 요건을 정해서 신청하면 이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못하면 이 제도의 도입효과는 반감될 수 밖에 없다. 아울러 앞으로는 서비스 개선에 관한 제도는 몇 년씩 묵히지 말고, 보다 신속하게 고쳐나갈 필요가 있다. 바야흐로 금융부문에도 소비자시대가 도래한 셈이다. document.write(ad_script1); ▲Top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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