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체들은 공정위의 이번 조치가 과도할 뿐만 아니라 허술한 측면도 적지 않다고 보고 행 소송을 통해 무혐의를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각종 강판 가격을 담합하는 한편 '아연 할증료'를 도입해 가격을 인상한 혐의로 포스코∙동부제철∙현대하이스코∙유니온스틸∙포스코강판∙세아제강∙세일철강 등 7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917억3,7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세일을 제외한 6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업체들은 지난 2004~2010년에 걸쳐 영업 임원들끼리 수시로 비밀모임을 가진 뒤 의견을 조율하고 10여차례에 걸쳐 가격을 담합했다. 영업 임원 모임은 서울 강남의 음식점이나 경기도 골프장 등지에서 이뤄졌으며 정체를 감추기 위해 '동창'이나 '낚시회' 등의 이름을 사용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의 담합 결정에 철강업계는 억울한 면이 많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포스코의 한 관계자는 "담합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등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철강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증거로 채택한 철강회사 임원들의 주장에 모순점이 발견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며 "공정위의 발표로 대외신인도 하락이 우려돼 걱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냉연 등 철강업계는 전세계적인 철강경기 불황으로 대규모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과징금까지 더해져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과징금은 앞으로 최대 90일 내에 일단 모두 완납한 뒤 향후 소송 등을 거쳐 반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서일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