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펀드 편입 주식 과도한 단타매매 제동

펀드 총비용 공시제 개선 이번주중 서비스

펀드에 편입된 주식이나 채권 등을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는 행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9일 펀드에 대한 각종 매매와 중개수수료를 별도로 분리해 알려줄 수 있도록 펀드 총비용(TER) 공시제도를 개선해 이번주 중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별도로 공시되는 내용은 상장 또는 등록 주식과 장내파생상품 매매수수료, 장외 주식워런트증권(ELW)과 주식연계증권(ELS) 등에 대한 거래수수료, 채권과 선물 등에 대한 매매수수료 등이다. 그동안 TER은 펀드에 대한 운용과 판매ㆍ수탁 등 각종 보수와 운용 관련 비용이 한꺼번에 합쳐져 공시돼 세부사항을 알 수 없었다. 따라서 일부 자산운용사의 펀드는 계열 증권사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주식이나 채권을 지나칠 정도로 자주 사고팔아 펀드 수익률을 떨어뜨릴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금투협의 한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펀드 총비용과 관련해 매매나 중개수수료를 손쉽게 파악하도록 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며 “조만간 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해 서비스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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