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쥐등 혐오·危害물질 검출땐 해당 식품 30일간 제조 금지

식약청, 처벌기준 대폭 강화

앞으로 쥐ㆍ칼날 등 혐오감을 주거나 위해성이 심각한 이물질이 나오는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마련한 '주요업무 이행사항 업무보고'에 따르면 쥐와 같은 설치류 및 바퀴벌레 등 동물의 사체, 칼날과 같은 혐오스럽고 위해한 이물이 적발되면 해당품목 제조 정지기간을 기존 7일에서 30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위해 수준에 미치지 않는 기생충 및 알, 금속, 유리 등 일반 이물이 발견된 경우에도 품목 제조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일반 이물의 경우 품목 정지 대신 개수명령 등 시정조치만 취할 수 있다. 특히 소비자가 특정 이물을 발견해 신고하면 식약청은 제조업체가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도록 즉시 소비자뿐만 아니라 제조업체에 대한 조사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명시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아울러 위생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파악된 제조업체를 집중 관리하고 위생등급 평가를 통해 영업자의 자율적 관리능력을 높일 방침이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제조과정에서 위해 이물질이 들어간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도록 식품위생법을 개정할 방침"이라며 "식품의 이물 혼입에 대한 처벌규정이 약하다고 판단해 이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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