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차원 경영권 방어책 모색
SK '소버린 적대적 M&A 우려' 수용
강철규(왼쪽) 공정거래위원장과 최태원 SK㈜ 회장이 면담을 시작하기에 앞서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법 입법예고안을 수정해 `외국인 1인(단일 외국인)`의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SK㈜ 지분 14.99%를 보유한 소버린자산운용이 지분을 위장 분산한 후 다시 경영권 획득에 나설 수 있다는 SK측의 우려를 공정위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SK그룹은 다른 어떤 기업보다 '외국인투자기업 지정요건`에 민감하다. SK㈜는 지난해 외국인 1인(소버린)의 지분이 10%가 넘어선며 외투기업으로 지정, 계열사들이 보유한 SK㈜ 지분 전량이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로 분류돼 의결권을 인정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버린측에서 10%이하로 지분을 낮출 경우, SK㈜는 외투기업 예외에서 벗어나 계열사들의 지분 9.45%포인트가 출자총액 초과 지분으로 분류돼 의결권을 제한 받아 의결권 가능지분율이 8.60%로 떨어져 경영권이 다시 위험해진다.
그러나 외투기업으로 지정된 회사는 등록시점부터 향후 5년동안 개정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될 경우 사정은 달라진다. 게다가 31일 강 위원장이 최 회장을 직접 만나 외투기업 요건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뜻까지 밝혔기 때문에, SK로서는 적어도 외투기업 지정과 관련해서는 상당기간 개정규정 유예와 함께 SK에 불리한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SK 관계자는 "강 위원장이 발언은 실체를 숨긴 외국인들의 적대적 M&A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막겠다는 뜻"으로 해석, 반기는 분위기다.
김현수 기자 hskim@sed.co.kr
입력시간 : 2004-05-31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