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작업장 난청장애 귀마개 비치했어도 책임"

서울지법, 원고일부승소판결작업장에 귀마개를 비치해 놓았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착용하지 않아 청력장애가 생겼다면 회사측에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66단독 정재오 판사는 1일 퇴직 후 소음성 난청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이모씨 가족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8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는 소음이 심한 작업실에서 원고 이씨 등 근로자들이 비치된 귀마개를 착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귀마개 착용을 촉구하는 안전교육 등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이씨의 난청은 피고 회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 할 것이므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도 자신의 신체안전을 위해 회사측에서 비치한 귀마개 등의 보호구를 착용했어야 하고, 신체에 이상이 있을 때는 정밀검사를 받아보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잘못이 있는 만큼 피고 회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88∼97년 사이에 2차례에 걸쳐 모두 3년11개월간 소음허용기준치에 육박하는 회사 작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상사나 동료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어렵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귀마개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퇴직 후 소음성 난청장애 진단을 받게 되자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