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의약분업 99년부터실시/2005년까지 3단계로/의개위기본안 발표

국내 보건의료계의 구조를 30여년만에 혁신할 의약계의 「빅뱅」인 의약분업 기본안이 나왔다.그러나 99년 7월부터 2005년까지 3단계로 실시될 한국형 의약분업 기본안을 놓고 의사와 약사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에게도 일부 불편을 가중시키는 부분이 있어 순조로운 시행여부가 주목된다. 총리산하 의료개혁위윈회는 26일 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의약분업 기본안을 발표하고 「의약분업의 도입방안」공청회를 가졌다.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개위 기본안에 따르면 의약분업 1단계인 99년부터는 오·남용의 피해가 큰 항생제·스테로이드제제·습관성의약품 같은 「특수전문의약품」에 대해 의사는 처방전만 발행하고 직접 조제는 금하며 약사는 반드시 의사 처방전에 따라서만 조제토록 제시했다. 특히 의사와 약사간 첨예한 대립사항인 원외처방전 발급과 환자의 조제약국 선택권에 대해서는 약사가 없는 의원급에서는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고, 약사가 있는 병·의원은 환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원내 또는 원외에서 조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02년에 실시될 2단계에서는 모든 전문의약품에 대해 의사는 처방전을 발행하되 조제는 할 수 없으며,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서만 조제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 3단계인 2005년부터는 완전의약분업을 위해 의사는 처방만 하고, 약사는 어떤 식으로든 임의조제는 할 수 없고 의사 처방전에 의해서만 약을 조제하도록 했다.<신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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