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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재개발 투자] 조합, 재건축 추진 상황 등 제대로 알려 주지 않는데…

정보 공개 의무화… 자료 확인후 대응을


Q=부산에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이미 조합은 만들어졌으나 사업 추진이 늦어져 집을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조합은 사업 추진 내역을 조합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조합원들이 힘을 모아 조합을 불신임하려 해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 외부 조합원이 많아 연락처도 알 수 없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이런 경우 조합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조합과 조합원은 서로 대립되는 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적 관계입니다. 각 조합은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조합의 운영을 관장하는 조합장이나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들 역시 대표이기에 앞서 조합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합이 정비업체 및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과정 등에서 각종 비리가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고 여기에 조합원들의 무지와 무관심이 더해져 결국에는 조합과 조합원이 반목하는 구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합원들에게 사업진행 상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소송이 진행되는 곳도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공공관리제'입니다. 서울에서는 지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고 경기도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준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정비사업의 일정 단계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것이 취지이나 아직은 시행 초기로 각종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조합원이 조합업무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클린업시스템 (http://cleanup.seoul.go.kr)'을 열어 각 조합별로 관련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합의 업무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없는 지방이라 할지라도 현재는 조합이 사업 자료를 공개하고 조합원이 수시로 자료를 열람하도록 의무화(도정법 81조)하고 있습니다. 만일 조합이 이를 어길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정법 87조) 질문자의 경우 해당 조합에 방문해 인터넷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업무가 진행되는지 살펴본 후 그에 맞는 대응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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